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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발 사무장병원 혐의 기소의견 송치, 의사·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사기,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결과 ㅣ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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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장인 의뢰인이 비의료인 A와 공모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 소유자인 부원장 A가 병원을 개설·운영하게 하였다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A는 개설 당시부터 함께 일한 부원장으로 의뢰인이 병원 업무의 많은 부분을 맡겼고, 병원 신축·이전 때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되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될 뿐 아니라 병원 명의로 받은 10억 원 이상의 요양급여 전부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편취액이 되어 중형을 피할 수 없고, 의사면허 취소와 요양급여 지급 보류·환수까지 이어져 병원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범죄로 보아 광역수사대가 압수수색과 집중 수사를 벌여 불리한 진술을 확보한 끝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경찰 수사에 임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태였고, 송치 이후 공단과 지자체의 여러 행정제재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빠른 무혐의가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검사 피의자신문에 대한 적극 대응 의료 전문·검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경찰 수사에서 불리하게 재단된 사실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검사 피의자신문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피드백과 관련 법리를 숙지시켜 병원은 원장인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경영한 의료기관이고 A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는 사실관계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2. 병원 관련 자료의 전면 정리 병원에 관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리하여, 의뢰인과 A가 함께한 것은 병원이 입주한 건물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병원 경영에 동업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A는 부원장으로 업무를 총괄·보고했을 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십수 년 금융거래기록의 분석 십수 년에 걸친 금융거래기록을 정리하여 병원 운영 성과가 주로 귀속된 사람이 A가 아닌 원장인 의뢰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검찰은 경찰의 기소의견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와 요양급여 환수의 위기에서 벗어나 병원을 지켰습니다. 요약 사무장병원 사건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면허취소, 요양급여 환수 등 행정제재가 뒤따르며, 경찰 단계에서 잘못 굳어진 사실관계를 검찰에서 뒤집으려면 금융거래와 경영 자료로 실질적 운영 주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의료인이시라면 사건 초기부터 의료·검찰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