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검사출신변호사의 집중 조력으로 사무장병원 혐의를 벗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종결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사기,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결과 ㅣ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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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는 혐의로 원장인 의뢰인을 고발한 사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는 의뢰인이 비의료인 A과 공모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실제 소유자인 부원장에게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인지도를 쌓고 환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의료법 위반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태신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발한 내용대로 처벌되는 경우, 의뢰인은 비의료인 A와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병원 명의로 수령한 10억 이상의 요양급여 전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의 편취액으로 인정되어 중한 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이미 지급한 액수도 모두 환수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병원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비의료인 A는 병원의 부원장으로 병원 개설 당시부터 의뢰인과 함께 일해 왔으며, 의뢰인도 A를 크게 신임하여 병원 업무의 많은 부분을 맡겨 왔고, A가 병원을 신축·이전할 당시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을 조사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고발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중대범죄로 보아 광역수사대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확보한 끝에, 사무장 병원으로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수사에 임하였으므로 경찰의 수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태로 송치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송치 이후 여러 행정제재를 가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었으므로, 변호인으로서는 빠른 시간 내에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은 의료 전문·검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재단된 사실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검사 피의자신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피드백을 주고 관련 법리를 숙지시켜 해당 병원은 원장인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경영한 의료기관이며, A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사실관계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리한 수사결과를 뒤집기 위하여, 병원에 관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리함으로써, 실제로 의뢰인과 A가 함께한 것은 병원이 입주한 건물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병원 경영에 관하여 동업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A는 부원장으로 업무를 총괄·보고하였을 따름이고 의뢰인이 병원 경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 십 수 년 동안의 금융거래기록을 정리하여 병원 운영성과가 주로 귀속된 것은 A가 아닌 원장인 의뢰인이라는 점 등을 증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태신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료법 위반 사건은 일반형사사건과 여러 가지로 다른 특성이 있고,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등 여러 행정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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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