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소대리)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협박당한 피해자를 조력한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보복협박 등
결과 ㅣ불구속 구공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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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고인은 의뢰인과 장기간 교제하였다가 의뢰인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자, 정보통신망에 의뢰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공판 기소된 자인데, 의뢰인이 피의자 마약사건 공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자 문자메시지로 집요하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공판 증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피의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정리하여 협박의 유형에 따라 보복협박 내지 일반 협박을 광범위하게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일부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하였습니다.
요약
피의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집착적인 태도를 보이고, 보복을 위하여 다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거듭 문자 등으로 협박을 가함에 따라, 태신은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여 피의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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