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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받은 근로자의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기왕증·보상금 공제 주장으로 700만원 화해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손해배상(산)
결과 ㅣ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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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근로자로부터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바 있었습니다. 산재보상금을 받은 근로자도 사용자의 과실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산재보상금은 손해액에서 공제되고, 근로자의 기왕증이 피해에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액이 줄어들며, 사용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과실이 없으면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이미 수령한 보상금과 겹치는지, 기왕증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기왕증 기여도와 과실 부존재 주장 근로자의 기왕증이 피해에 기여한 정도가 크고, 의뢰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2. 문서제출명령으로 기수령 보상금 확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근로자가 수령한 산재보상금 내역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청구가 대부분 그와 중첩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공제 후 잔여 범위의 축소 기수령 보상금을 공제하면 위자료 일부만 남는다는 점을 논증하여 인정 금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 — 인정금액 700만원 (청구액의 약 14%), 당사자 모두 수용 법원은 청구액 5,000만 원 중 700만 원만 인정하는 화해권고를 하였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산재보상을 받은 근로자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기수령 보상금 공제와 기왕증 기여도를 정확히 따지면 대부분 크게 줄어듭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로자의 산재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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