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의 조력으로 산업재해 손해배상금 80% 감액, 상호 합의하에 화해 종결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손해배상(산)
결과 ㅣ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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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이 근로자로부터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청구 5,000만 원)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수령에 협조한 사실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이 사건 피해 근로자의 기왕증이 이 사건 피해에 기여한 정도가 크고, 근로자가 이미 수급한 산업재해보상금이 이 사건 피해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의뢰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
인정금액 : 700만 원 당사자 모두 수용 요약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금 수령을 한 근로자가 이에 더하여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의 대부분이 기 수령한 보상금의 공제 대상이었고, 결국 위자료의 일부만 인정된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근로자가 수령한 산업재해보상금의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청구와 대부분 중첩된다는 주장을 하여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한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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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