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재배, 소지하여 기소되었으나 태신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사건 종결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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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 필로폰 1.02g, 헤로인 1.22g를 국내로 수입하여 그 중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약 3개월 동안 환각버섯을 재배하였으며 발각 당시 환각버섯 4.64.g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자백하였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자였습니다. 피고인의 본국에서의 마약 오남용에 대한 치료과정,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 등을 부각하여 양형변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판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범죄에 사용된 물건(파이프 등) 몰수, 500,000원 추징 요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비록 그 양은 적으나 매우 대범하였고, 특히 환각버섯을 집에서 재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성장과정 중 참작할 사정이 있고, 마약카운셀링 내역을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형이 가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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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