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초동수사를 뒤집고 불송치결정 성공한 진료기록부허위기재 사건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허위기재)
결과 ㅣ경찰 내사종결(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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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의사로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환자들에게 1회에 첩약을 한꺼번에 지급하였음에도 2회 이상 나누어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에 허위 기재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을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보험사의 진정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1차 피의자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환자들에게 1회에 첩약을 한꺼번에 지급한 점, 진료기록부 등에 2회 이상 나누어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회 이상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을 청구한 점 등을 이미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를 추론하고 그 증거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반박증거를 확보, 제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한의사와 양의사는 처방의 개념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음에 착안하여, 의료법상 처방 및 진료기록부 기재에 대한 규정을 한의사의 입장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는 법리적으로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관할경찰서의 불송치결정(범죄인정안됨, 범죄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되어, 의뢰인은 의료법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면하였습니다.
요약
이미 이루어진 초동수사의 방향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본 사건은 초동수사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고 법리를 구성하여 초동수사의 방향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형사사건전문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이 가치를 발휘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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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