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소 대리) 업무상배임 피해자를 대리하여 징역형까지 받아낸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결과 ㅣ피고소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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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고인은 의뢰인 회사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정확한 회사자금을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에만 이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인데, 회사의 신임을 배반하여 거래처와 통정하여 거래 대금을 부풀린 다음 리베이트로 돌려받거나, 허위 거래를 결재받아 대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많은 회사자금을 빼돌려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판에서 여러 정상을 변론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피고인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추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보전하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손해가 증명되어 추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억울한 의뢰인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요약
통상 재산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세움으로써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할 것을 기대하는데, 가해자가 기소되었음에도 피해 변제 등에 소극적인 경우 추후 민사재판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되어 형사재판의 판결문이 추후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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