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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자의 공영주차장 자전거 절도, 초기 변명 바로잡고 합의 노력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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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영주차장에 누군가 세워둔 자전거 한 대를 타고 감으로써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소액 절도라도 기소유예는 쉽지 않고, 특히 수사 초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선처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자전거 상태가 좋지 않아 버려진 것으로 오해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선처를 받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고소장과 조서 확보 사건 초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고소 사실과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2. 태도 전환에 대한 설득 증거관계상 부인을 유지하면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하도록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3. 합의 노력과 검찰 의견서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며 원활한 합의를 위해 애쓰는 한편, 사건 내용과 의뢰인의 현재 사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동종 전과가 있는 절도에서 초기의 어설픈 변명은 기소유예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조서를 확보해 진술을 바로잡고 피해 회복 노력과 정상을 소명하면 전과가 있어도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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