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고소내용 대부분 무혐의, 태신 조력으로 감경된 업무상횡령,배임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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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거래처 사장과의 공모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거래처 사장은 오히려 이 사건에 관하여 사건 초기 피해 회사에 의뢰인을 고발하여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모든 범죄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몰아세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태신은 본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기 시작하였고, 사건 초기 잘못된 고소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모든 증거를 넘겨받아 1차 분석에 들어갔고, 수사단계에서 순차적으로 이 사건의 진실에 관하여 알리는 방법으로, 초기 고소내용 대부분이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특경법 업무상 횡령, 배임 및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모두 무혐의), 축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금액 전액 공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요약
피고소 사건의 경우 만약 고소사실에 허위나 과장이 있다면, 사건의 수사단계서부터 이를 바로잡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회사의 잘못된 정보원으로부터 비롯된 고소내용은, 그 증거가 부족하거나 그 내용상 모순적인 부분이 있었으므로,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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