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로 러쉬 소량 구입한 마약류 수입 사건, 자수와 법률 착오 사정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결과 ㅣ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해외직구 앱으로 러쉬(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를 소량 구입하여 배송받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러쉬가 규제되지 않던 시절에 복용한 경험이 있었고, 2016년경 대법원이 러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러쉬는 마약이 아니라는 부정확한 보도까지 있었기에, 의뢰인은 구매 당시 합법이라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위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러쉬는 이후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매수·소지·투약이 처벌되며, 해외에서 배송받는 행위는 마약류 수입에 해당하여 단순 매수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됩니다. 해외 밀반입은 소량이라도 기소를 면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수사와 재판에서 형이 무거워지는 추세여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자수 사정의 강조 의뢰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을 강조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낮은 중독 정도와 법률 착오 사정 의뢰인의 중독 정도가 낮고, 과거의 경험과 대법원 판결 보도 등으로 법률을 착오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해외 밀반입으로 기소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었던 사건에서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한때 합법이었던 물질도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해외 구매 자체가 수입죄가 됩니다. 자수와 법률 착오 사정, 낮은 중독 정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밀반입 사건도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이 마약류로 문제되어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