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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T자로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8주 상해, 합의 불발로 구공판 기소됐으나 벌금 200만원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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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이어서 종합보험과 무관하게 기소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의사실이 경미해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사가 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길 수 있고,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위험이 생깁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벌금형을 받는 것이 바람직했고 합의하여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받고자 했으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 구공판 기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소송 단계에서의 피해자 합의 소송 단계에서 피해자와 여러 차례 접촉하여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 유리한 정상 자료의 수집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3. 선처를 구하는 변론 합의와 정상 자료를 활용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200만원 정식 재판에서 금고형의 위험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합의와 정상을 참작하여 예상 가능한 범위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경미한 교통사고도 합의가 늦어지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금고형의 위험이 생깁니다. 재판 단계에서라도 끈질기게 합의를 이루고 적절히 변론하면 납득할 수 있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신철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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