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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 오토바이 전도시킨 14세 과실치상 소년보호사건, 항고심에서 보호처분 취소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결과 ㅣ1심 결정 파기, 보호처분 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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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좁은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마주쳤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과실치상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가정법원에서 보호소년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제1호 처분(보호자 위탁)을 받았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이지만, 보호처분 기록은 소년에게 부담이 되고 1호 처분이라도 비행 사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심에서 재비행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는 의뢰인의 무단횡단뿐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의 횡단보도 서행의무 위반 등 과실이 함께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었고, 의뢰인의 성실한 학업 태도를 고려하면 재비행 위험이 낮은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형사상 과실 부존재의 논증 사고 장소의 특성과 도로교통법상 서행의 의미(즉시 정차할 수 있는 느린 속도)를 분석하여, 사고의 원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서행의무 위반에 있고 의뢰인의 과실은 형사처벌상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소년의 주의의무 한계 사고 당시 만 14세였던 의뢰인에게 어른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무단횡단의 과실은 있으나 보행자 신호일 때 주변을 살피며 횡단하려 했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보호처분 불요성의 변론 보호소년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 수준의 증거조사가 없고 보조인의 증거 열람도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어, 열람하지 못한 증거는 재판부에 지적하여 내부에서라도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재비행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제1심 결정 파기 —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함 항고심은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요약 소년보호사건은 즉일 결정이 많고 증거 열람도 제한되어 법정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고의 실질적 원인과 소년의 주의의무 한계, 재비행 위험성을 적극 변론하면 항고심에서 보호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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