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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동종 전과 있는 독서실 앞 공연음란 재범, 합의로 벌금형 받고 직장 지킨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공연음란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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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물 출입구에 있던 여성을 따라 들어가 2층 독서실 출입구에서 여성을 향해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은 높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특히 특정인을 따라가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불과 2년 안쪽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여 엄벌이 불가피했고, 직업 특성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기소 후 수임과 피해자 합의 기소가 이루어진 뒤 사건을 맡아 우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재판 단계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3. 형종에 따른 불이익의 전달 의뢰인의 직장 관계상 판결의 형종에 따라 겪게 될 불이익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벌금형을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500만원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임에도 재판부는 합의와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공연음란 재범은 법정형이 낮아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직업에 따라서는 형종 자체가 생계를 좌우합니다. 합의와 정상 소명에 더해 금고형이 초래할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벌금형 방어의 핵심입니다. 공연음란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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