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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 19세 청년의 오토바이 음주 도주치상, 사과 전달과 합의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주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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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 19세를 갓 넘긴 청년으로, 이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새벽 시간 번화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여기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경합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사과의 골든타임을 놓친 사건은 합의 없이 양형변론만으로 실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의식한 듯 그쪽으로 전력 질주한 사정이 있었고 의뢰인은 부딪혔는지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에, 초기 수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건의 객관적 분석과 진술 정리 사고 장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여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2. 진정한 사과의 지속적 전달과 합의 사과의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사고를 제대로 인식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를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 반성일기를 통한 반성의 전달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의뢰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성일기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재판부에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도주치상에 음주·무면허가 겹친 사건에서 재판부는 합의와 반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에서 가해 운전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초기에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쳤더라도 사고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진정한 사과를 꾸준히 전달하면 합의와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자녀가 오토바이 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