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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87g 밀수 수령책 1심 징역 5년, 항소심에서 위법수집증거 밝혀 징역 4년으로 감형 사례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ㅣ징역 4년 (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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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게 된 해외 거주자로부터 필로폰을 배송받아 국내 판매책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령·전달책으로서 필로폰 87.22g(시가 2,600만 원 상당)을 해외에서 배송받았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시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대량 밀수의 권고형은 징역 5년에서 9년이어서,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은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최저한이었습니다. 1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증거에 동의한 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 변론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의 정밀 검토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 과정에서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2. 위법수집증거와 양형의 연결 1심 법원이 그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하여 불리한 정상 관계를 인정하고 양형에 반영했다는 점을 밝혀내고, 증거가 배제되면 양형 조건이 달라지므로 감형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경찰 수사관 증인신문 인정받기 어려운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경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세워 신문함으로써 위법한 수집 경위를 법정에서 드러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4년 — 1심 대비 1년 감형 항소심 법원은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고 일부 불리한 양형 관계를 부정하여 권고형 범위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1심에서 자백하고 증거에 동의했더라도 항소심의 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을 찾아내 양형과 연결하면 권고형 아래로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밀수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