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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덤프트럭 신호위반으로 10주·20주 중상 피해자 2명, 형사합의로 금고 6월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결과 ㅣ집행유예

1. 사건내용

덤프트럭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황색등이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하다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은 각각 10주와 20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어서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형 차량이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여럿이고 부상이 중하면 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신호위반과 두 피해자의 중상이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고, 실형이 선고되면 생업인 운전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 조력

두 피해자 모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2. 유리한 정상 관계의 부각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가족과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양형 반영을 위한 변론

합의와 처벌불원, 정상 관계가 양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중상 피해자가 2명인 12대 중과실 사고였으나 재판부는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탄원,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

대형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여럿 중상을 입으면 금고 실형이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그리고 초범·가장 등 정상의 소명이 집행유예를 만듭니다. 화물차·덤프트럭 사고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집행유예1심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 문성현변호사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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