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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 좌회전 중 추월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 인과관계·상해 다퉈 무죄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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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후행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후행 차량 운전자가 2주 상해 진단을 받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기소됩니다. 그러나 유죄가 되려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부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후행 차량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닌지, 그리고 2주 진단이 실제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사 단계부터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신호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하였지만, 재판에서도 같은 논리를 일관되게 이어갔습니다. 2. 증거기록 검토와 피해자 증인신문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기록과 피해자 진술, 진단서를 철저히 분석하였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사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3. 진단서 발급기관 사실조회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 발급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해의 진위에 관해 재판부가 의구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사가 유죄라고 판단해 기소한 사건을 법정에서 뒤집은 결과입니다. 요약 신호위반이 있었더라도 상대 차량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고, 2주 진단서도 형법상 상해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과 사실조회로 인과관계와 상해의 진위를 파고드는 변론이 무죄를 만듭니다.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기소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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