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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건강검진 청진 중 신체접촉이 성추행 고소로, 의무기록·CCTV·전문기관 답변으로 혐의없음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피해자는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했고, 의뢰인이 청진기로 청진하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피해자는 이를 추행으로 보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료행위 중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도 성적 의도로 진료 범위를 벗어난 접촉을 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의료인은 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받아 사실상 진료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청진이나 촉진을 하다 보면 환자의 신체에 손이 닿을 수밖에 없고 의사의 업무 특성상 신체접촉은 불가피합니다. 진료를 성실히 수행하다 한순간 성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은 이 상황을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고소장 확보와 의무기록·CCTV 검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의무기록과 진료실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접촉이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안에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전문기관의 의학적 답변 확보

의사협회와 의학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의 진료방법이 의학적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이 변론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무혐의 논증

의무기록, 영상, 전문기관 답변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는 정상 진료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진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

진료 중 신체접촉이 성범죄로 고소되면 피해자의 불쾌감이 아니라 진료의 의학적 정당성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과 CCTV, 전문기관의 의견으로 진료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진료 과정의 접촉으로 성추행 고소를 당한 의료인이시라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 이은혜변호사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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