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일어난 신체접촉으로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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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자는 정기건강검진을 위해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의뢰인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이 청진기로 청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피해자는 이를 추행행위로 간주하고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사가 진료과정 중 환자에게 청진이나 촉진 등을 시행하다보면 환자의 신체에 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의사의 업무특성상 신체접촉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로써 진료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 한 순간 성범죄로 내몰리게 된 의뢰인은 이 상황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정보공개청구등의 절차를 통해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 및 검토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작성한 의무기록과 진료실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의사협회와 의학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의 진료방법이 의학적 상식선을 벗어난 점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 내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설득력있게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요약
만약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의뢰인은 이성인 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며, 의사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입니다.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업무적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일부 파렴치한 자들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이러한 특수한 업무환경과 그에 따른 범행의 고의성은 차치하고 피해자의 불쾌감 혹은 치욕을 근거로 사건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을 위해서 설득력 있는 주장과 논증을 펼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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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