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를 위장하였다는 사기혐의로 기소당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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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실손 골프보험에 가입하였던 사람으로, 위 보험에는 홀인원 달성과 그 축하금 지출을 보험사고로 하여 300만원 한도에서 이를 보상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경 홀인원을 달성하여 축하 선물과 축하연 등으로 지출을 한 다음, 이를 실손으로 보상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수사의뢰에 의하여, 검사는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 당시 결제 취소한 신용카드 전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기로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골프보험 홀인원 특약은 사건 당시 여러 보험사가 취급한 상품이었으나, 그 실손발생 입증이 자의적이고, 보험금 규모가 작아 범죄라는 인식이 약했던 까닭에 전국적으로 부정수급이 빈발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케이스를 전수 조사하여 다수의 혐의자들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보험사고를 위장하였다는 혐의를 쉽게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편의상 현금결제를 하였음에도 결제 취소한 카드 전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이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법리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건관련 입증자료들을 수집하고, 검찰에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서류를 열람복사하여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태신은 의뢰인이 축하연 당일 미리 한도액을 정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하였으나, 술값이 이를 초과하자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을 송금하여 술값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다른 홀인원 특약 보험사기와 이 사건이 다름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요약
실손보험 사기 가운데는 편취액이 소액이고, 피의사건이 많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막연히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피의자들은 억울한 점이 있어도 벌금형에 불복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불복하지 못하고 억울한 보험사기범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며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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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