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공모하여 오랜기간 업무상배임, 횡령을 저지른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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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물 판매 및 원자재 구매 등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는 자로 거래업무에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나, 거래처와 공모하여 매입단가를 부풀리거나 수량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부풀린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거래처로부터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금액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려하였으나, 금액이 매우 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수회에 걸쳐서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을 도와 성실히 조사를 참여하고, 적절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요약
태신의 적절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시간을 확보한 태신의 노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적절히 읍소한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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