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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유도분만 중 산모 뇌손상·태아 사망, 산부인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없음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사상죄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산모에게 유도분만을 실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산모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태아는 사망하였습니다. 산모의 배우자는 분만 과정에서 무리하게 배밀이를 하였고, 산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응급처치와 상급병원 이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과실을 들어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행위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의사가 당시의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진료방법 선택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결과만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도3090).

분만은 의료행위 중에서도 위험이 큰 영역입니다.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이유로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는 것은 의뢰인으로서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건 초기 수임과 고소 내용 확보

태신은 사건 초기에 수임하여 정보공개청구 등 절차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였습니다.

2. 의무기록의 면밀한 검토

의뢰인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시행한 유도분만과 처치가 의학적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진료 선택의 합리성 논증

의무기록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처치 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진료방법 선택에 합리성이 있었다는 점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료에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료사고에서 나쁜 결과가 곧 의사의 과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료방법 선택의 합리성과 당시 상황에서의 조치가 의무기록으로 뒷받침되면 형사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만 사고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고소를 당한 의료인이시라면 의료형사 전문팀이 있는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 이은혜변호사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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