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거로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인지 및 과거양육비 청구소송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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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의 혼전 동거 관계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홀로 출산·양육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일체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소생으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지출한 양육비를 지급받길 희망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우선 혼전 동거 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고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상대방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가급적 의뢰인에게 유리한 선에서 양육비가 지급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과 상대방은 미성년인 자녀가 상대방의 자(子)임을 인정하였고, 태신이 제시하였던 조정안을 반영하여 이와 근사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요약
혼전 동거 상태에서 출산한 자녀를 홀로 부양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인지 및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여, 적절한 증거제출을 통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합리적인 금액 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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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