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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강남·인천 여러 매장 의류 절도, 10배 배상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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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강남역 지하상가 의류매장에서 옷을 계산하지 않고 나왔고, CCTV를 확인한 매장 직원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었으나 같은 날 인천의 여러 매장에서도 물품을 절취하여 이미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날 여러 지역에서 반복된 절도는 별개 사건의 여죄로 취급되어 추가 기소로 이어질 수 있고, 각 사건이 병합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초범이라는 점보다 다수 매장에서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이 부각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에게 절취물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피해 회복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2. 범행 경위의 의학적 소명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정상 관계 자료의 충실한 준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들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재범 예방에 대한 의뢰인의 다짐과 범행 경위가 충분히 소명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여러 매장에서 반복된 절도는 다른 지역의 여죄가 추가 기소로 이어질 수 있어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을 확실히 하고 충동적 범행의 배경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기소유예의 조건입니다. 매장 절도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