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앱으로 성기사진 전송한 사회초년생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로 기소유예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과 ㅣ기소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휴대폰 채팅 앱으로 알지 못하는 여성과 대화하던 중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직장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를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에서 기소유예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2. 유리한 양형자료의 수집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성실한 생활 태도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3. 검찰에 대한 선처 요청 합의 사실과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부각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통매음 사건은 사진 전송 기록이 그대로 남아 부인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의 자료를 갖추는 것이 전과를 막는 현실적인 길입니다. 채팅앱 사진 전송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회초년생이시라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