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선고됐던 준유사강간 사건, 집행유예 종결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유사강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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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DNA증거 등 증거관계 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일련의 부가적인 피해로 보아 제1심 재판부는 엄벌에 처했습니다. 사실심인 제2심에서 징역은 면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받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제1심 선고형량을 모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을 수임한 이후, 증거관계상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요약
형사소송법상 제3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상고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1심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다가 제2심에서 주장사항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제3심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2심 재판은 의뢰인에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의뢰인에게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고,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읍소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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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