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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으로 성기사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 후 기소유예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과 ㅣ불기소처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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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하던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대표적인 성범죄이며,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의사실이 이미 특정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만은 피하고자 태신을 찾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에서 선처의 출발점은 합의입니다. 태신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신중하게 접촉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2.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자료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반성문, 교육 이수 등 객관적인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의견서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합의, 처벌불원,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기소 자체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혐의를 다투기보다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의 자료를 갖추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벌금형과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채팅 앱에서의 사진 전송으로 통매음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