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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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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승객 중상해, 형사합의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고,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택시를 충격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가벼운 부상에 그쳤으나 승객은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기소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도 드물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이었기에 형사합의 여부가 양형을 좌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상이 워낙 커 수사 단계부터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교통사건 전담팀의 피해자 측 접촉

사건을 맡은 시점부터 태신 교통사건 전담팀이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과 직접 소통하며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2.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중상해 사건에서 합의금 범위를 두고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소통 끝에 형사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3. 의뢰인의 선량한 면모 부각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가정의 주부이고, 평소 봉사와 기부 등 사회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금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탄원, 의뢰인의 정상 관계가 반영되어 비교적 짧은 집행유예 기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실형 여부를 가르는 것은 결국 형사합의입니다. 피해자 측에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 간 소통이 합의의 지름길이 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해야 양형에 온전히 반영됩니다.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교통사건 전담팀이 있는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 김주표변호사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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