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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의류매장 절도, 검사 항소 기각으로 실형 위기 넘긴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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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류매장에서 진열된 옷을 탈의실에서 입고 나오거나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식으로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새로 선고된 형에 더해 유예되었던 형까지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더구나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순간 의뢰인은 사실상 구속을 피할 길이 없는,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인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일관된 변호 태신은 이 사건 1심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이라는 경한 결과를 받아냈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항소심 변호도 이어 맡았습니다. 1심 기록과 양형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변호인이 검사의 항소이유에 직접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2.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화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의뢰인이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진료 자료로 뒷받침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는 점, 실형 선고 시 집행유예 실효로 의뢰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항소이유별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 항소 기각 — 1심 벌금형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집행유예 실효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같은 절도라도 실형 위험이 전혀 다릅니다.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라면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므로, 1심부터 사건을 알고 있는 변호인이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검사의 주장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중 절도로 검사 항소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