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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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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유족과 직접 사죄·합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의 정지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해,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긴급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고, 사망 사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고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이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구속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의뢰인은 장년층으로 사건에 대한 이해와 대처 능력이 부족해 유족과의 합의 진행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고 초기부터 합의 조력

태신은 사고 초기부터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연락을 시도하고, 의뢰인의 사죄 의사가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중간에서 조율했습니다.

2. 직접 사죄의 자리 마련

유족을 법인 사무실로 모셔 의뢰인이 직접 사죄를 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망 사고에서 유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금전 이전에 진심 어린 사죄이기 때문입니다.

3. 원만한 합의와 양형 변론

그 결과 유족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뢰인의 반성과 사정을 재판부에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와 의뢰인의 진지한 사죄를 참작해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요약

12대 중과실 사망 사고는 과실이 명백하면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이 사건은 유족과 직접 만나 사죄할 자리를 마련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과실범인 교통사건은 피해자 측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선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의 과정 자체를 변호인이 설계해야 합니다.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전원진변호사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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