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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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면서 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② 이에 대한 양육비 및 ③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고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기존의 주거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혼이 상대방 배우자의 불륜과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여 법원에 자녀들의 적절한 양육자가 의뢰인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합리적인 금액(자녀 1인 당 5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부가 살던 주거에서 의뢰인과 자녀들이 계속하여 생활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양육환경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되 기존의 주거에서 의뢰인과 자녀들이 생활하도록 배려하였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시하였고 동 안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요약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여 자녀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기존 주거에서 계속하여 생활하면서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받는,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소송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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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