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무단횡단자 교통사고로서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 없음 처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결과 ㅣ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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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던도중 횡단보도상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4주 이상의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이번 사고는 의뢰인 차량이 정상신호에 서행중이었고, 마침 가려져 있던 구조물 뒤에서 피해아동이 갑작스레 뛰어들게된 사건이었습니다. 과실여부를 떠나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을 의뢰인은 심히 자책하였고, 사고초기부터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드리고 안부를 전할수 있도록 권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주신 보호자께서 흔쾌히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운전상 업무상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속도에 대한 감정과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 및 예견가능성이 감정될수 있도록 의견을 촉구하였고, 두기관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요약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운전자에게 가혹하게 적용된다는 사회적인 우려가 있었고, 실제 엄중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확인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내사고 또한 여느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과실이 없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라는 판례를 다시금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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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