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사고(민식이법) 4주 상해, 업무상과실 없음으로 검찰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결과 ㅣ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위에서 피해 아동과 충돌하였고, 아동은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공소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는 순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있었고, 피해 아동이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가", 즉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가가 유일하면서도 결정적인 쟁점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응 의뢰인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차량으로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에 크게 자책했습니다. 태신은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안부를 전하고 사과하도록 권유했고, 보호자는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합의에 응해 주었습니다. 2. 전문기관 감정을 통한 과실 부존재 입증 합의와 별개로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는 과실 유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태신은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당시 차량 속도, 피해 아동의 출현 시점과 위치, 운전자의 회피가능성과 예견가능성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도록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3. 법리 정리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업무상과실을 전제로 하며,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해서까지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검찰은 감정 결과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요약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운전자에게 가혹하게 적용된다는 우려가 크고, 실제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법 역시 과실 없는 운전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 자료로 과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무혐의를 받은 사례로, 스쿨존 사고에서는 사고 직후 블랙박스 확보와 전문기관 감정 신청이 결과를 가릅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