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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의사 허위진단서 작성·보험사기방조 기소, 의무기록 분석과 증인신문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허위진단서 작성 등, 보험사기방조
결과 ㅣ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교정 목적의 수술을 시행한 의사입니다. 수술 후 환자들은 각자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환자들이 실제로는 미용이나 예방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의뢰인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보고, 의사인 의뢰인과 환자들, 보험설계사들을 공모 관계로 묶어 모두 기소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불리한 진술 자료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압박과 회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의뢰인은 진단과 수술이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수사가 이미 유죄 방향으로 마무리된 뒤였기에, 재판에서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고 허위 진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사기방조가 더해지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유죄가 확정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이상의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의학적 관점에서의 반박

태신은 기소 이후 사건을 맡아, 해당 수술의 적응증과 진단 기준에 관한 의학적 견해를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미용·예방 목적"이라고 단정한 근거가 의학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했습니다.

2. 의무기록 분석과 증인신문

환자별 의무기록을 분석해 진단에 이른 과정이 기록상 뒷받침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환자들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녹취록과 조사자료가 실제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3. 진단서 작성 과정의 검증

진단명이 결정되고 진단서가 작성되기까지의 절차를 상세히 검증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진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수사 초기의 자백은 임의성과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허위 진단서 작성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의사면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료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의학적 판단의 영역까지 단정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가 수사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한 뒤 사건이 굳어지는 일도 흔합니다. 이 사건은 의무기록과 의학적 근거, 증인신문으로 수사 결과를 재판에서 뒤집은 사례입니다. 의료인의 형사사건은 처벌 자체보다 면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부터 의료 형사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김은영변호사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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