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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업무상배임·배임수재 1심 실형으로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결과 ㅣ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물품 공급처 선정과 품질·가격 관리를 담당하던 분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특정 공급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과 배임수재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급받은 제품이 저품질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으나, 제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을 냉정한 시각으로 다시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로, 두 죄가 함께 인정되고 피해 회복이 없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 의뢰인은 남은 형기를 모두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1심 기록의 재검토와 전략 전환

태신은 1심 재판기록 전체를 검토한 뒤, 증거관계상 공소사실 전부를 계속 부인하는 것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감 중인 의뢰인을 여러 차례 접견해 이 점을 설명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다툴 부분을 명확히 가려내는 방향으로 항소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손해액 산정의 사실오인 지적

1심은 의뢰인이 공모한 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지급한 물품대금 전액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납품된 제품에도 일정한 가치가 있었으므로 대금 전액을 손해로 보는 것은 사실오인이라는 점을 거래 자료를 근거로 상세히 논증했습니다. 손해액은 배임죄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신속한 합의와 양형자료

의뢰인 가족과 긴밀히 소통해 피해 회사와의 합의를 추진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근무 경력, 가족 부양 상황,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를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 석방.

항소심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태신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고, 합의와 반성 등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요약

1심에서 실형으로 구속된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를 정확히 가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부 부인으로 일관하면 항소심도 같은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다툴 수 있는 손해액 부분에 집중해 사실오인을 인정받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며 합의를 갖춰 석방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업무상 배임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1심 실형 파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김남수변호사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변호사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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