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 반소청구에 대응한 사안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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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길 원하였으나 남편은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하자 오히려 의뢰인이 시부모를 제대로 모시질 않았음을 이유로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우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로서 남편이 이성과 성관계를 맺었음을 암시하는 휴대폰 메시지를 첨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남편이 유책배우자라고 인정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였고 시부모님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 등을 자주 보냈다는 등의 사실을 밝힘으로써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를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어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하였고, 자연스레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으며, 남편도 이를 인정하여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에게 남편이 허위의 주장을(시부모 학대) 하며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제시를 함으로써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이 성립하여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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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