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충격 교통사고 보험사측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의뢰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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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강남근처 유흥가의 이면도로를 걷는도중 모닝차량이 의뢰인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골반 및 무릎 그리고 발목부위를 다치게 되었고, 가지고 있던 고가의 휴대폰이 파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3주 입원하고, 파손된 휴대폰을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보험처리하고 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를 허위로 인식하여 의뢰인을 보험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혐의에 대한 담당조사관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고소인 보험사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경찰에서 다시 보완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고소인 보험사는 의뢰인이 충격이후에 전혀 미동이 없고 정상보행하는 상황만 있었다고 하여 사고 발생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 의견서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입회를 통해 CCTV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CCTV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결과 분명히 충격이 존재하였고 사고충격부위와 의뢰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상해부위가 일치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진단서는 의사의 진료와 더불어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발급이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파손으로 인한 대물보상또한 보험사에서 책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혀 과다하게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요약
CCTV,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진단서등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전혀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한결과 의뢰인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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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