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 및 과속 교통사고, 피해자 진단 8주 상해발생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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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편도4차선 도로상에서 3차선차로를 50km를 초과하여 주행하게 되었고,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전방 신호가 이미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의뢰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8주간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피해자가 8주의 적지않은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도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있는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희망하였고,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뿐만아니라 처벌불원의 의사로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점, 의뢰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어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회복을하게된점,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주변인이 충분한 관심 및 계도를 하는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사유를 어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금고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요약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다는점, 신호위반 및 과속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점을 고려하면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충분히 실형선고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등 충분한 양형참작사유를 통해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최악의 상황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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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