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수회 걸쳐 식자재를 절취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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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네에 있는 식자재마트에서 마트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식자재들을 절취한 것이 문제가되어 경찰에 고소가 되었고, 절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매장내 CCTV 상에 의뢰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개인 가방에 식자재를 몰래 옮겨 담은 장면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의 절도행각이 수차례 오랜기간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는점,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단순한 생계형 범죄가 아닌 가정환경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범죄에 이르게 된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절도 범죄 뿐만아니라 의뢰인처럼 초범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의 가장 유리한 양형요소는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사입회를 통해 마트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담당조사관으로부터 마트관계자의 연락처를 전달받고, 마트관계자를 통하여 마트측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최근 생계형 절도뿐만아니라 의뢰인의 경우처럼 개인 가정사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절도에 이르는 일이 빈번합니다. 수사기관, 즉 검찰에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효과적으로 호소한결과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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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