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특별법 개정 전 온라인상 아청물을 구매 시청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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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약 3년전 우연히 SNS를 통해서 접선이 된 판매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판매자가 메신저를 통해서 전송해준 미성년자 자위영상을 소지 및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호기심으로 구매한 총 20여분 분량의 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행하고 약1분간을 시청하다 죄책감이 들어 시청을 멈추고 대화방을 나오게 되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명 N번방 특별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률 개정이전에 발생한 건으로, 개정 전 법률에서는 시청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부분이 소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주요쟁점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서, 사건이 법률 개정이전에 발생한 점, 의뢰인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이후에 대화방을 나옴으로써 구매한 영상이 사실상 삭제되어 향후에 시청하려고 하여도 불가능해진 점, 스트리밍 방식 시청을 법리적으로 소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사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논증해 나아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요약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법률관계상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률적 지식이 없던 의뢰인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초기에 진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사건처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놓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태신은 쟁점을 명확히 분석하고서 합리적인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직장을 유지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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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