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하여 소송 당사자로부터 고소당하게 된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위증
결과 ㅣ구약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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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 판사에게 사실은 몇 년전 소송당사자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당사자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는 위증혐의로 소송의 대립당사자에게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위 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인정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진술이 발각될까 염려되어 매일을 불안에 떨었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일을 해결하고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을 수임한 이후, 우선 증거관계상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함과 동시에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위증행위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당시 법정에서 자신의 친족들이 지켜보고 있어 친족들에게 도덕적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를 피하고자 했을 뿐 소송당사자에게 재판상 이익을 주고자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구약식처분 벌금 100만원
요약
위증죄는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방해함으로써 그 해악이 클 수가 있어 죄질이 매우 나빠 처벌수위가 높은 편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별 생각없이 혐의를 부인하며 죄책을 키우고 있었던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늦게나마 양형상 유리한 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사안에 비해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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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