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문제 이혼 청구소송 진행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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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내가 종교에 심취하여 자녀 양육 등 가정생활을 방치하는데 고통을 받다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아내 역시 의뢰인이 외도를 했음을 이유로 반소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며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던 가게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아내와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가게를 자신이 계속하여 운영하길 원하였고, 태신은 가게가 10여 년간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홀로 운영하여 왔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의뢰인 명의의 물품구입 계약서, 주말에도 남편이 홀로 출근하여 가게를 관리하여 왔다는 종업원 진술서 등을 제시하였고, 아내는 종교 활동에 빠져 가게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관계 파탄에 의뢰인의 외도 사실이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하나 주된 사유는 아내의 종교활동으로 인한 가정생활의 붕괴로 인정하였으며, 아내 역시 사업장은 의뢰인이 운영하여 왔다는 것을 인정하여, 이혼을 하되 사업장은 의뢰인 단독 명의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외도, 아내는 종교생활로 인한 가정생활 방치의 유책사유가 각각 있었으나, 남편인 의뢰인이 가게를 운영하여왔고, 앞으로도 경영할 능력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가게의 명의를 의뢰인 명의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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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