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판결을 받고 항소,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보석신청을 하더라도 인용받기 어려웠던 사안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보석
결과 ㅣ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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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물품 공급 및 품질 및 가격 등을 관리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였음에도 이 임무에 위배하여 특정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자신의 회사에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배우자와 자영업을 영위하며 근근히 살아오다 갑자기 구속수감되어 가족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선고 때와 사정변경 사항이 없어 보석신청을 하더라도 인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합당한 사정변경사항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신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변경 사항을 활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충실히 작성한 보석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 소상히 설명하며, 불구속상태에서 충실히 재판을 받을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인용(보석 허가 결정)
요약
항소심에서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소를 이어가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마치고 판결을 통해서 석방이 되도록 하려 하였으나, 원치 않게 재판일정이 지연되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에 대한 걱정이 더욱 더 커지게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을 위하여 충실히 보석사건을 수행한 결과 의뢰인은 빠른 시기에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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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