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간 특수절도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특수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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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갔다가 생필품과 생활용품들을 카트에 담아 일부만을 계산대에 올리고, 나머지 물품들은 계산하지 않은 채 함께 카트에 담아 계산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마트 관리자가 이를 적발하여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범행장면이 마트 내 CCTV에 모두 촬영되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사초기에 “계산한 줄 알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키우고 있었고, 이는 법률상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이므로 기소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한 후, 의뢰인들에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고지하며 의뢰인이 자백하도록 설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마침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보태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를 해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특수절도죄를 저지르고도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던 의뢰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양형상 유리한 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릇된 판단을 하고서 대책없이 혐의 부인을 원하는 의뢰인의 뜻대로 사건진행을 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변호사의 덕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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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