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 된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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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버스 운전사인 의뢰인은 버스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정상신호에 좌회전을던 화물자동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4주 진단의 상해를 입히고,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5명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항소를 진행하였고, 항소심의 조력을 받기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신호위반) 위반으로 인하여 인적피해 발생하였으나 수사절차 및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고 초기 의뢰인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감정이 많이 상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엄벌탄원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1심과는 달리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양형에 고려되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접촉시도를 하여 상대방 운전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연락처 공개를 거절한 버스 탑승객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점, 의뢰인이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학업의 계속을 위해 일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점, 의뢰인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은 가혹한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하는 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한점, 의뢰인의 부모님 및 지인들의 탄원하고 있어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벌금 500만원에 대한)
요약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였으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양형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충분히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받을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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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