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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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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으나 금고 10월을 선고 받고 태신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게 된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가건물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진입로 전방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원심에서 금고 10월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원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위해 노력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1심에서 구형한 2년의 금고와 달리 재판부의 금고 10월 선고에 대해 처벌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항소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피하려면 항소심에서의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중대한 사정변경의 사유가 없다라면 1심 재판부의 판결 결정을 존중해야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정변경의 사유에 해당하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양형요소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주된 목표로 삼았습니다. 새로이 항소심을 맡은 본 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유족대표의 연락처를 전달받은뒤 직접 연락을 하여 새로 선임한 사실을 고지하고, 그간의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합의 의사를 재차 전달하고 유족대표와 심도있는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대표변호사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미팅을 진행하였고, 그간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에 문제 및 합의금 범위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의 항소기각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의뢰인 최종 불구속 판결선고)

요약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게 된 본 법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고 일상생활을 다시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 이재윤변호사이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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