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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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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재산분할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상대방이 전혼 자녀들을 돌보느라 가정에 계속하여 소홀하고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청산하길 희망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상대방이 전혼 자녀들이 거주할 빌라를 구매한 사실, 기간제 교사였던 상대방이 전혼 자녀들이 있던 자신의 동생 집에서 출퇴근하며 생활하였던 사실, 상대방이 교사를 그만두고 학원을 경영하면서 얻은 수입 대부분을 전혼 자녀들의 양육에 지출한 사실 등을 밝혀 상대방이 사실상 혼인생활에 애착과 관심이 없고 이 사건 혼인 관계가 파탄났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다만 그간 혼인관계 중 구입한 아파트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임을 인정하여 아파트를 50:50의 비율로 동 아파트를 분할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이 3년 간 유지해온 사실혼을 정리하길 희망하여 법정에서 사실혼 관계의 파탄을 인정받고 재산을 분할하여 사실혼을 법적으로 정식으로 청산한 사안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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