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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난 의뢰인, 외도 사실을 입증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확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이혼·위자료 청구 — 외도 입증으로 화해권고결정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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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면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지만, 부정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밝혀야 합니다. 다툼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입증을 갖춘 뒤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것이 유리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파탄 원인의 주장 태신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유가 배우자의 외도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입증자료의 정리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하였습니다. 3. 조기 종결의 유도 입증이 충분한 상황에서 법원의 화해권고를 통해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당액 위자료 인정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당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배우자의 외도가 명확히 입증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으로도 충분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입증을 갖춰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