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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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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재산분할 청구 소송(원고 대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승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하면서 아내 명의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협의이혼하였고,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결혼선물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증여하였고 자신도 일부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자신 명의의 아파트와 자동차는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 결혼 이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아내는 이 사업체에 관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아파트와 자동차의 가액이 통상의 결혼선물이라고 보기에는 큰 점에 비추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의뢰인과 아내의 결혼기간이 1년 이내로 매우 짧은 점에 비추어 원상회복에 가까운 수준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업은 어디까지나 의뢰인이 주도한 것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아내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아내 명의의 아파트와 자동차는 재산분할대상이며, 의뢰인의 사업체는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아내가 의뢰인의 사업에 도움을 준 점 및 결혼기간 동안 아내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과 아내 모두 각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관계로, 금전거래내역이 복잡하여 1년여의 장기간 동안 공방이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태신은 의뢰인 및 상대방의 금전거래내역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하여 아파트와 자동차의 취득자금을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아내의 사업에도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만약 의뢰인의 사업체가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면 아내의 사업체도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아내의 주장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황은하변호사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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