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 소송(원고 대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승소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하면서 아내 명의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협의이혼하였고,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결혼선물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증여하였고 자신도 일부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자신 명의의 아파트와 자동차는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 결혼 이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아내는 이 사업체에 관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아파트와 자동차의 가액이 통상의 결혼선물이라고 보기에는 큰 점에 비추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의뢰인과 아내의 결혼기간이 1년 이내로 매우 짧은 점에 비추어 원상회복에 가까운 수준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업은 어디까지나 의뢰인이 주도한 것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아내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아내 명의의 아파트와 자동차는 재산분할대상이며, 의뢰인의 사업체는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아내가 의뢰인의 사업에 도움을 준 점 및 결혼기간 동안 아내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과 아내 모두 각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관계로, 금전거래내역이 복잡하여 1년여의 장기간 동안 공방이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태신은 의뢰인 및 상대방의 금전거래내역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하여 아파트와 자동차의 취득자금을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아내의 사업에도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만약 의뢰인의 사업체가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면 아내의 사업체도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아내의 주장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